생활정보 / / 2022. 11. 15.

가정에서 방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방문요양에 대한 모든 것

목차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의 경우 최대 하루 4시간,

    장기요양 3~5등급의 경우 최대 하루 3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시간동안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신청방법

    ①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신청 후 공단직원이 어르신 상태를 보러 댁으로 방문하고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글을 참고해 보세요.

     

    ②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신청하세요.

    방문요양센터는 서울에만 2,192곳이 있는데요, 센터는 어디로 가셔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집 근처 인근 아무 센터나 가셔서 어르신 상태, 환경 등을 상담받으시고 알맞은 요양보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후 센터장,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합니다. 

    이유는 어르신 성향, 주거환경, 신체 및 인지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계약체결을 위해서입니다.

     

    ④ 적절한 요양보호사 매칭 후 서비스를 받습니다.

    여러 사항을 조합해 요양보호사가 매칭 되면 신체, 정서, 가사 등의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서비스 진행 중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잘 맞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비용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월 한도액내에서 본인부담률에 따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한도액

    방문당 비용은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되며, 등급을 받은 후 인정서류에 명시된 본인부담률(15%,9%,6%)에 따른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체조, 스트레칭 등)

     

     •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치매환자를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

    1)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방문요양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어르신과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상 치매가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당 12시간 이상)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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