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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 가능
※보육료, 학비, 가정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전월기준:매월 11일~25일
당월기준:매월 1일~25일
※일시연계 돌봄요청 전 1:1채팅을 통해 사전 연락 권장, 사정에 따라 응답불가 참고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오후 10시~오전6시에는 일시연계 신청 메뉴 접속 불가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돌봄내용
1) 기본형
-학교 등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간식 및 식사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일반 가사활동 불가하나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주는 것은 가능)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의 경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병원동행 가능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대상 아동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
2)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돌봄범위 포함,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세탁물 정리, 청소, 아동 식사 및 조리 등 포함)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될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안됨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 가능성 있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권고
-부모(둘 중 하나)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가능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필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아이돌봄 종일제서비스 돌봄내용
-건강, 위생, 영양, 교육 등 이유식먹이기, 기저귀 교체, 젖병 소독, 목욕과 같은 돌봄 관련된 활동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의 경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병원동행 가능
- 돌봄대상 아동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
아이돌봄 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3개월이 넘지 않은 영아도 신청가능하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 이용가정의 확인을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 해야함.
-정부지원 시간 초과 될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안됨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 가능성 있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권고
-부모(둘 중 하나)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가능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필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08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서비스종류와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정부지원금 5%를 추가 지원
-야간할증, 휴일할증 중복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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