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1.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구비서류 정리

목차

     

    서류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구비서류

    ● 시설급여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제16호서식)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가급여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8.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구비서류

    ● 시설급여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재가급여

    1.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2.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3.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1)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3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2) 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

     

    3) 방문요양 : 15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

     

    4) 방문목욕 : 2명 이상

     

    5) 주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6) 단기보호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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