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구비서류
● 시설급여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제16호서식)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가급여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8.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구비서류
● 시설급여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재가급여
1.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2.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3.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1)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3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2) 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
3) 방문요양 : 15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
4) 방문목욕 : 2명 이상
5) 주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6) 단기보호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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