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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기준
1) 아래 위기사유가 있는 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자 중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아래 소득,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 및 재산 | 1,458,609원 | 2,445,063원 | 3,146,025원 | 3,840,810원 | 4,518,386원 | 5,180,253원 | 5,835,444원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1) 생계지원
생계비를 최소 1개월~최대 6개월 간 가구구성원 수에 지원 가능,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일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2)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의 경우 모든 병원,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300만원의 범위에서 1회에서 최대2회까지 의료지원 가능
3) 주거지원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최소 1개월~최대 12개월 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 가능
구성원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중소도시 | 290,300원 | 422,900원 | 557,400원 |
농어촌 | 183,400원 | 243,200원 | 320,300원 |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개월~6개월 이내 사회복지설 이용 및 지원 가능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지원금액 | 535,900원 | 914,200원 | 1,182,900원 | 1,450,500원 | 1,719,200원 |
5) 교육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현금, 물품 지원
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 | 124,100원 | 174,700원 | 207,700원 |
6) 연료비
1개월~6개월 106,700원
7) 기타
구분 | 장례비 | 해산비 | 전기요금 |
지원금 | 800,000원 | 700,000원 | 500,000원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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