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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출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출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생활자금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가능
※실 소요비용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노후긴급자금 대출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은 분기별 변동 적용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노후긴급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수급자 본인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 신청제외대상, 신청자격, 용도별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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