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용 가능한 경로우대 시설 이용요금과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로우대 시설종류 및 할인요금
시설종류 | 할인율 |
1.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수도권전철 |
30% 50% 100%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 100% |
3. 고궁 | 100% |
4. 능원 | 100% |
5. 국공립박물관 | 100% |
6.국공립공원 | 100% |
7.국공립미술관 | 100% |
8.국공립국악원 | 50% |
9.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
-철도 중 무궁화만 평일, 주말 상관없이 30%할인됩니다.
-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국내 여객기는 운임의 20%할인되는 점도 함께 참고하세요.
경로우대 카드 발급받는 방법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
구분
|
카드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참고하실점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경로우대카드는 서울시 지하철에만 적용되며 버스이용 시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회당 1,050원입니다.
-환승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후불카드가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용이합니다.
구분 | 발급방법 | 사용법 |
1회용 교통카드 | 지하철 매표 창구에서 신분증 제시 (보증금 500원 선납) |
지하철 무료 이용 후 매표소 반납 (보증금 500원 환불) |
선불카드(단순무임카드)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3일 소요) |
선불 충전 방식 (충전은 주민센터, 매표소, 편의점 가능) |
후불카드(신용카드) | 신한은행 창구 방문 후 신청 (1주일 소요) |
신용카드 방식 (체크카드도 사용가능) |
서울시는 위와같고, 경기는 NH농협은행, 부산은 부산은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경로우대 각종 세제혜택
1) 상속세 공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4천만원 공제
2) 부양가족공제
- 대상: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연간 1인 150만원
3) 경로우대공제
- 대상: 부양가족중 70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연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4)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 대상: 아들, 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 중 아래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면제조건: 아버지가 60세 이상 또는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5) 생계형저축 비과세
65세 이상 노인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 국민건강보험료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 내용: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소득
|
360만 원 이하
|
||
재산
|
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억 3,500만원
이하
|
경감률
|
30%
|
20%
|
10%
|
- 대상: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 가입자
- 내용: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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