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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네요.
환급받지는 못하더라도 뱉어내지 않기 위한! 조금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의 세액공제 팁과 공제항목만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꿀팁
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활용하기
위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의 2배나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②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 활용하기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240만원 까지 납입 시 96만원 소득공제되며 그 외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도 해당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개인퇴직연금(IRP) 또는 개인연금계좌 활용하기
IRP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넣어두면 최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16.5%(5,500만 원 초과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어 700만원까지 불입한다면 1,155,000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활용하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① 기부금
기부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중 안 쓰는 물건들도 처분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이나, 책, 가전, 도서, 생활용품 등을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도 나누면서 환급혜택도 챙겨보세요!
②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가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가족이 이미 세액공제 받았다면 불가함. 또한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 건강기능식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도 세액공제 불가함.)
③ 안경, 렌즈 구입비
위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죠?
④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주택청약에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의 경우 12/31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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