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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년차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입 가능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자금 모으기를 독려하여 청년들은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아 미래의 자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월 10만 원씩 모으면 정부도 1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5월 1일~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접수가능
5월 1일(월) | 출생일 끝자리 기준 1,6 |
5월 2일(화) | 출생일 끝자리 기준 2,7 |
5월 3일(수) | 출생일 끝자리 기준 3,8 |
5월 4일(목) | 출생일 끝자리 기준 4,5,9,0 |
5월 11일(목) | 출생일 끝자리 기준 4,9 |
5월 12일(금) | 출생일 끝자리 기준 5,0 |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복지로를 통해 자율적으로 온라인 신청가능
2.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주소지가 아니여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함.
3. 신청결과: 8월 중 개별 안내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 전액 지원 받으려면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사이트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궁금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전화번호(1522-3690)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번호(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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