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정보 / / 2023. 5.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간단정리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2년차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입 가능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자금 모으기를 독려하여 청년들은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아 미래의 자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월 10만 원씩 모으면 정부도 1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5월 1일~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접수가능

    5월 1일(월) 출생일 끝자리 기준 1,6
    5월 2일(화) 출생일 끝자리 기준 2,7
    5월 3일(수) 출생일 끝자리 기준 3,8
    5월 4일(목) 출생일 끝자리 기준 4,5,9,0
    5월 11일(목) 출생일 끝자리 기준 4,9
    5월 12일(금) 출생일 끝자리 기준 5,0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복지로를 통해 자율적으로 온라인 신청가능

     

     

    2.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주소지가 아니여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함.

     

    3. 신청결과: 8월 중 개별 안내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 전액 지원 받으려면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사이트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궁금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전화번호(1522-3690)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번호(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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