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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와 같은 1촌이내 직계혈족
※ 만 30세 시아,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외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독립가구
1)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기준
-원가구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100% 이하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기준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세 거주 중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입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
-방학기간에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접수시 필요서류: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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