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8.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금 신청방법

 

영유아지원

 

보건복지부가 바우처를 통해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가정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기준주우이소득 80%이하의 부모,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의 특정질병에 지원

 

 

기저귀, 분유 지원내용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어 G마켓,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기저귀

-1월~7월 : 64,000원

-8월~12월 : 70,000원

 

2) 조제분유

-1~7월 : 86,000원

-8월~12월 : 90,000원

 

 

■ 지원절차

지원절차

 

기저귀, 분유 지원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변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기저귀값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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