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22.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총정리(전문심리상담 무료지원)

 

 

 

심리상담

 

취업이 어려워서,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청년실태 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청년의 비율은 2.4%, 가끔 외출하는 저활력 청년의 비율 또한 11%에 달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으로 가족을 꼽은 사람이 46.1%, 공공기관이 28%, 지인이 20.5%로 불면/의욕저하/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가족과 우선 소통하고, 필요시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심리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34세이하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일반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기 제공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가능하나 기본 3개월이 원칙입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

-90분 동안의 사전 및 사후검사 1회

-1:1로 50분동안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마지막 상담시 종결상담 1회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비용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본인부담금 면제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과 3순위 일반청년:본인부담금 10%발생

*A형: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자격: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가능

-신청기간:연중(지역별로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절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2.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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