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을 위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①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자
②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중위소득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절차
1)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 소득지원 서비스
- 위 지원대상의 ①의 경우 :
6개월 동안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59만원 지원
*기본 50만원+부양가족(18세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 위 지원대상의 ②의 경우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6개월 동안 월 28.4만원)
3) 프로그램
* 지원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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